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들 일반사업자에선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신규입사 처리 인데경력을 인정해줘서 22년도에 15개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사실상 입퇴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기업의 물적 인적자원이 그대로 이전하며,기존 영업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승계된다고 봅니다.15개를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나, 기존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2월에 법인설립이라 1월달에 예를 들어 2개를 썼다면 13개가 남았다고 명시를 한 합의서를 쓰는 것도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월달 설립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기존 연차부여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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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불가입니다.1개월 계약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은 주5일 근무자 기준 26일 정도입니다.Q2.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가정시 8시간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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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사업주에게 상실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청구되는 예는 적습니다.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진정된 사실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나, 체불사실이 확정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있어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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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22.02.04 근무 시 총 사용 가능 연차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21.08.25~22.02.04 : 5일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26일만 발생합니다.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26-9.5-15=1.5개입니다.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연단위연차 발생하는 요건인 1년기간 근무한 인원중 80퍼센트 미만인원에게만 월단위로 발생합니다.애당초 1년근무가 안되는 기간은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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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 통상임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변경 시 회사규정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과장급 이상여부는 무관하게본인소유차량 소유 및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정도로 변경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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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날짜가 20.1.30 4대보험 취득일 20.5.1퇴사일 22.1.30인데 그래도 가능한가요?4대보험 취득일로부터 1월 30일까지 9개월이므로주5일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실일을 2.1로 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계약대로라면 자진퇴사를 계약만료로 처리한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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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한 기록을 근거로 청구해야합니다.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효력없습니다.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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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와 바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당장은 못받더라도 받을수 잇는 상황에대해 알려주세요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근무후 신청하면 50%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어서요권고사직으로 나온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나서 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없이 바로 취업한 경우라면 최종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을 획득하여 신청하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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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12월 급여1월 급여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11.12~2.11까지 근무한 기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4. 회계연도 -11+7+15+15 =48개 입사일 - 11+15+15 =41개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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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째질문직장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투잡, 혹은 쓰리잡으로서 직장의 연봉보다 많다고 한다면.. 건강보험 및 연금도 금액이 높은 쪽으로.. 즉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이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직장가입자로 유지될 것이나, 기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산정 및 징수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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