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창백한여우32
창백한여우3222.01.24

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2019년 7월11일에 입사했고 다음달인 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

12월 급여

1월 급여

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

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19년 7월11일에 입사했고 다음달인 2월 1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11일에 26일, 2021년 7월 11일에 15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총 41일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고려하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1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다면 금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7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따라서 15개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 1년 뒤에 소멸한 경우 또는 미사용인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년 7월11일에 입사했고 다음달인 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

    12월 급여

    1월 급여

    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

    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월11일까지 근무하신다면,

    21년11월12일~ 22년2월11일까지의 임금이 대상입니다.

    11월달은 14일부터가 아니라 12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일할계산한다면, 11월월급/30일*19일치입니다.

    선생님의 회계연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년 7월 1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0년 1월 1일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일)= 약 7개 발생

    3) 21년 1월 1일 : 15개 발생

    3) 22년 1월 1일 : 15개 발생

    3) 21년 2월월 12일 : 퇴사, 추가 발생 없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위 법령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계산방식은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

    12월 급여

    1월 급여

    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 아닙니다. 2월(2.1.~2.11.)+1월(1.1.~1.31.)+12월(12.1.~12.31.)+11월(11.12.~11.30.)로 산정합니다.

    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

    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1.7.11~2022.7.1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7.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11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불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5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11.12~ 2021.11.30 (19일) 곱하기 19를 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9.7.11~2020.7.10 : 11개

    2020.7.11 : 15개

    2021.7.11 : 15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

    12월 급여

    1월 급여

    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11.12~2.11까지 근무한 기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

    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4. 회계연도 -11+7+15+15 =48개

    입사일 - 11+15+15 =41개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