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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할미새84
큰할미새8421.02.16

연차 수당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2015년 12월 11일 입사를 했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년도 2016년 1월 1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년 2021년에 17개라고 전달을 받고 1개를 1월에 사용하여 16개 상태로 2021년 2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2020년 80%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에 생긴 연차수당이 2020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로 알고 1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2021년 80%를 근무하지 못해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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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2019.12.11부터 2020.12.10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1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1에 발생한 것이 그러합니다.

    이전 1년간의 근무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니

    온전하게 선생님의 것입니다.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2021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인 2020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12월 11일 입사를 했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년도 2016년 1월 1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년 2021년에 17개라고 전달을 받고 1개를 1월에 사용하여 16개 상태로 2021년 2월 10일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2020년 80%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에 생긴 연차수당이 2020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로 알고 1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2021년 80%를 근무하지 못해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 아닙니다. 출근일수 의 80% 여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6개의 연차수당은 2020년 근로의 대가입니다.

    2021년 도중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것으로 근거로 15개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15개의 사용기간은 1년이지만

    중간 퇴직할시 사용청구권 자체는 소멸합니다.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중 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퇴직할 경우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