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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운드296
영원한하운드29624.03.25

퇴사 시 연차개수 맞게 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9년 10월 01일자 입사를 한 후,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19년 입사하여 연차 2개 발생했고,

그 이후 2020년부터 15개로 제공받았고 2023년부터 연차개수는 16개였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연차 16개를 지급받았고

하나도 사용하지않고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였는데 금일 정산된 내역을 보니, 연차 10-11개 정도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이번 년도는 1년 만근하지 않고 중도퇴사라 중간부터 다시 정산됐다고 하는데...

연차 16개 지급 못 받는 게 맞나요 ..?

고견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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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4년 ~ 5년 사이 근무한 경우

    발생 연차는 총 73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발생 후 퇴사한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8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16개에서 3.8개를 제외한 12.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가 일할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