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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븍극곰190
귀한븍극곰19022.02.09

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0월 7일에 입사하고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되기 전 연차 7개를 사용하였고 10월 이후 연차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 같았구요 12월에는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연차수당은 없다고 했으며 22년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확인 서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으며 12월 31일 퇴사자는 22년 1월 연차도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가요,,? 연차수당으로 회사에 연락하니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며 맞게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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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0월 7일에 입사하고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되기 전 연차 7개를 사용하였고 10월 이후 연차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 같았구요 12월에는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연차수당은 없다고 했으며 22년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확인 서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으며 12월 31일 퇴사자는 22년 1월 연차도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가요,,? 연차수당으로 회사에 연락하니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며 맞게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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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 사용했으니,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회사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더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1월 1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2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사일자로 계산하더라도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만약,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11일이 아닌 총 29.52일이 발생하며(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8.52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18.5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미 2021.10.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7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0-10–07 ~ 2021-10-06 : 11일

    2021-10-07 ~ : 15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 중 잔여휴가가 있는 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10.07. ~ 2021.10.06. : 11개

    2021.10.07. ~ : 15개

    실제 사용한 연차와 비교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입사일이 20.10.7이며 퇴사일이 21.12.31 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운영 편의상 회게연도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입사일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총 발생한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11개를 제하고 남은 15개를 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1월1일에 1년간 근로의 대가로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다만, 2021년 01월01일에 회계연도 비례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빠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