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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7년 1월초 입사했고 2024년 11월 15일 퇴사 했습니다

연차는 한달에 한번 1년에 12번 사용했고

사업주가 사용하라고 권한적.없어서 저는 퇴사전 까지 연차갯수가 1년에 12개 인줄 알았습니다

얼마전에 지인으로부터 1년후부터 15개 발생하고 근무연수가 오래 될수록 매년 추가 된다고 하길래

확인해보니 미사용 연차 갯수가 31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전꺼는 청구할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업주가 한번도 말해준적 없고 저도 몰랐는데 아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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