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부터 계속 내년 연차를 사용했을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2015년 12월 11일 입사를 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퇴사를 했고 저는 2020년 80%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17개가 생성되었고 1월에 1개를 사용해서 16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하고 연차가 없기 때문에 1년뒤 생기는 연차를 미리 사용했고 계속 그런식으로 진행되어 2020년도 근무해서 생긴 연차도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을 지급했으니 지급할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으로 2021년부터 공휴일을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그전에는 공휴일에도 연차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사용한 연차 1개의 수당을 역으로 줘야할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