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부터 계속 내년 연차를 사용했을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2021. 02. 17. 10:38

2015년 12월 11일 입사를 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퇴사를 했고 저는 2020년 80%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17개가 생성되었고 1월에 1개를 사용해서 16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하고 연차가 없기 때문에 1년뒤 생기는 연차를 미리 사용했고 계속 그런식으로 진행되어 2020년도 근무해서 생긴 연차도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을 지급했으니 지급할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으로 2021년부터 공휴일을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그전에는 공휴일에도 연차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사용한 연차 1개의 수당을 역으로 줘야할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7.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도 12월 11일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입사후 1년 후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12월 11일 : 15일

      2017년 12월 11일 : 15일

      2018년 12월 11일 : 16일

      2019년 12월 11일 : 16일

      2020년 12월 11일 : 17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비교해보시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시면 그 차이를 확인해보실수 있겠습니다.

      2021. 02. 19. 09: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전년도 1년간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을 해서 올해초에 연차휴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2. 18. 1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 충족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장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주장대로 미리 사용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021. 02. 17.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12월 11일 입사를 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퇴사를 했고 저는 2020년 80%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17개가 생성되었고 1월에 1개를 사용해서 16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하고 연차가 없기 때문에 1년뒤 생기는 연차를 미리 사용했고 계속 그런식으로 진행되어 2020년도 근무해서 생긴 연차도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을 지급했으니 지급할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으로 2021년부터 공휴일을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그전에는 공휴일에도 연차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사용한 연차 1개의 수당을 역으로 줘야할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말 처럼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80% 출근한 연차는 발생하며,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