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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하고 있는 일이 3월에 계약이 끝나서 코로나 파견간호사 고민중입니다. 이 일도 계약서쓰고 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연장이 안되면 계약종료로 일을 못하는거니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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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강제(?)파견으로 200킬로 미터 정도 떨어진 것에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의지와는 별개로 너무 외진 곳에서 2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지원도 미약합니다.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일것으로 사료되는 바, 발령장이 있고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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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3개월한알바를 곧 그만두게되었는데 보니까 달 완전 초 달 말일 이런식으로 다음달로 넘어가거나 해서 주휴조건 (15시간)이안되는 주가 있으나 한달 60시간은 넘게일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평균값을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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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근이 몇시일때 택시비 의무지급인가요? 근무지가 오산역 근처입니다 오산역에 첫차가 5시 41분인데 5시반에 퇴근을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첫차가 있어도 택시비를 의무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차가 있으면 택시비 의무지급이 아닌가요?택시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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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일이라는 숫자가 보이던데제가 퇴사 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되나요아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시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올리는 기간이 10일인가요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발급요청한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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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최근 2달 계약직 계약종료로 그만두고바로 전직장 2개월 자진퇴사또 바로 전직장 7년 자진퇴사 로 일했었어요!텀 없이 바로 바로 이직한거구요그럼 실업급여를 전전 직장 7년 일한거까지합쳐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실업급여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 산입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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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나 이와같은 상황을 입증할 만 서류는 없는상황이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 모두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정확한 입증서류가 없을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받을 수 없나요?사직서 사유에는 아무래도 자진퇴사로 적어야할듯합니다..단순히 과중한 업무란 사정으로는 힘들며, 관련 증빙자료 입니다.실제 퇴근시간 및 과업량 증빙자료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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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설 상여금도 주기싫고 현재 업무가 많지않은 시기니까 더 일찍 나가라고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야 하는건가요 ?회사도 저를 해고해야하면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것처럼 바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거겠죠..?근로자가 이미 퇴사의사를 30일기간을 두고 통보한 경우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이때 회사가 임의로 해당기간전 퇴사를 강요하거나 퇴사조치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1월부터 계약직이였고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한 상태인데,1년차 수당이 입사일 기준 하루 뒤까지 출근을 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발생은 근로연수인 1월 기준으로 생기는건가요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 경우 (별도 절차없이 전환된 경우)1월로부터 근로기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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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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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및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70프로 받은것과 기존 월급을 합한 평균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일까요?아니면 휴직고용지원금 임금 70프로 월급받은건 산정이안되고 기존 월급에서 산정되는걸까요?기존월급으로 산정합니다.또한 궁금한건 2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있었고 밀린 급여는 다받은 상태입니다.자발적 퇴사일경우 해당 사항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를 못받아도 노동청과 협의하여 입급 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2개월이상 체불이 있었고, 이후 지급받은 경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임금체불한 월급을 다 지급한 상태고 위와 관련으로 제가 노동청에 말을 하였을때 회사에 불이익가는게 있을까요?자발적퇴사로 체불사실 확인서 작성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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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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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니 내년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4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했던 모든 기간을 다 봐서 또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6개월 일한것에 대해서 수급받는다면 수급이전 기간은 다음 수급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수급이후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 1년이상~3년미만이면 150일입니다.50세미만 기준입니다.2. 두번째 받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1일소정근로시간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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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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