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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집게벌레15
덕망있는집게벌레1522.01.05

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지금 학원에서 알바중인데요

저는 평균적으로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주5일 근무해서 주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아예 쓴적도 없네요

제가2018.1.17일부터 지금까지 결근없이 거의 4년차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데 입사시 최저시급일때 8천원씩 일년정도 받다가 일년후 9천원씩 최저시급보다 몆백원씩 더 받았고요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18년19년은 없었고 20년1월부터 매월3만원씩 받았고 21년3월부터는 4만원씩 받았어요.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분글보니..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면 저같은 경우 1년은 못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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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주5일 근무해서 주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아예 쓴적도 없네요

    제가2018.1.17일부터 지금까지 결근없이 거의 4년차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데 입사시 최저시급일때 8천원씩 일년정도 받다가 일년후 9천원씩 최저시급보다 몆백원씩 더 받았고요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18년19년은 없었고 20년1월부터 매월3만원씩 받았고 21년3월부터는 4만원씩 받았어요.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분글보니..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면 저같은 경우 1년은 못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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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매달 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을 넘은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은 넘지 않았으므로 3년 넘은 것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으나, 임금체불의 형사적 문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시급과 임금을 받은 내역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pkj9545로 카톡을 주시면 작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임금채권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 청구할 수 없는바, 기본적으로는 2019. 1. 이후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아직 퇴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지 않았는바,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혹은 임금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초과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시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2018.1.17일부터 지금까지 결근없이 거의 4년차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3년분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근데 입사시 최저시급일때 8천원씩 일년정도 받다가 일년후 9천원씩 최저시급보다 몆백원씩 더 받았고요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18년19년은 없었고 20년1월부터 매월3만원씩 받았고 21년3월부터는 4만원씩 받았어요.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분글보니..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면 저같은 경우 1년은 못받는건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시에 받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그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주휴수당의 경우 최초 1년분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경우 퇴직금 및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이 발생한 때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매월 지급받는 임금(주휴수당)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가 소멸되어 미사용수당 청구원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주휴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