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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사업장 주주야야비비 유급대체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월 1일 토요일(신정) 야간 근무9시간시,2. 1월 31일 월요일(설명절) 야간 근무9시간시,3. 1.1, 1.31. 2일에 대한 대체유급휴일을 모두 받을수있나요?1월1일은 대체공휴일 해당 조항이 아니며,1월 31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바 대체유급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4. 야간근무 9시간을 주간근무로 낮근무시 대체휴일 8시간으로 대체할수있나요?근무일 대체된 경우라면 가능할것입니다.5. 공휴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고,평일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한건가요?교대제의 경우 토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니며, 비번일중 1일이 주휴일에 해당할것입니다.이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이 존재하면,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여 근로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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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을 5인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하는지, 전체 개인사업자 아래 인원으로 보아 5인이상으로보아야 하는지요? 각각운영되지만 매출은 1개의 재무제표로 관리됩니다.개인사업자로서사업자등록이 별도 존재하며, 대표가 다르고,물리적 장소가 먼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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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적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근무표에 휴일이 들어가있는데~그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월달 기준 일요일,31일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교대제의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중 1일이 되는 바,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이상 별도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설날의 전후 기간은공휴일에 해당하는 바,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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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거부, 유령직원 횡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기존 고용된 인력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 사업자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자발적퇴사처리된경우라면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3.불법체류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으며, 출입국 관리법상 단속대상이 될뿐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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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렇게 따로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 충족하면 문제안됩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아니면 두 곳 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나요?최종이직사유만 봅니다.이직확인서를 a직장과 b직장 둘다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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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 근로기준 계약건 초과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처음입사당시(2015년) 68시간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수당다포함되서 나가고있다 (포괄임금제)를 말하는거같은데 이렇게되면 60시간초과수당지급을 요청할수없게되는건가요???계약서상 해당 근로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약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되지 아니하는 한 별도 요청은 어렵습니다.아 자고로 저는 6시정시기준 6시이후 근로시 수당이붙는 수당제입니다. 현재 철야작업을하는중이며 철야 수당건만 지급되는상황입니다. 이 철야수당외에 60시간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건가요?앞서 언급한바와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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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1월31일까지로 한다는 의미이고,이경우 해당기간 만료퇴사는 기간만료에 해당한다고보아야할 것입니다.이는 개인사정의 퇴사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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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으로 보이며,탄력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 법정근로시간 문제로 파악됩니다.이경우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번 방안으로 할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1번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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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저녁시간도 (휴게시간)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시간(1일8시간)이후 잔업을 1일 2시간정도합니다.저녁시간30분을 주는데 그 시간도 잔업시간에 포함이되어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저녁시간 근로미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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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계약기간 부당해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담당자 책상에서 계약직관련 서류를 보았고 이미 내년사업엔 계약직은 없는걸로 나와있었습니다.이럴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나 관련 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내에 퇴사종용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공고 및 계약직 합의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해고주장해야할 것입니다.회사를 다니기전 시간외수당은 별도지급한다되어있었지만 야근을 수없이하며 추가임금은 없었으며 딱한번 야근을 한 대신 반차를 주었습니다.이것까지 추가로 신고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야근한 부분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신고및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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