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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코끼리172
화려한코끼리17221.12.29
연장근무시간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bi_pidx=32318&keyword=)

1.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7)
2. 해당월의 근무일 x 8시간

1번으로 계산했을 경우 공휴일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일 8시간씩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미달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는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궁금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연장근무시간이 3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보상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장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1월로 계산해보면,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171.4시간 / 2번 방식은 17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번의 기준으로 보면 206.4시간을, 2번의 기준으로는 211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근무에 따른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요,
2번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 월 연장근무 시간 35시간, 기본급 산정 기준은 월 209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연장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월 동일하게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사 초보라 질문이 좀 길었는데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으로 보이며,

    탄력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 법정근로시간 문제로 파악됩니다.

    이경우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번 방안으로 할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1번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들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월급제 임금형태를 많이 채택하여 시행합니다. 그러한 경우 주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을 통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는 실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