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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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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확인해보니 퇴사사유 수정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퇴사 후 사업자를 휴업신고할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휴업한걸로 간주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휴업신고를 했어야한다고 하는데, 퇴사 후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순 없는건가요?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자 있다면 폐업또는휴업할것으로 고용센터로부터 연락받게됩니다.이경우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며,수급과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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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취소하면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런 식으로 사실상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도둑취급받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며 제 이야기는 거의 무시해가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해놓고, 다시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응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즉시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의사를 철회하여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라면 해고로 볼수 없는 바, 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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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휴일 없는데 괜찮은가요?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겨웅 휴일을 부여해야하나,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근로하는 경우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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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알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국 알바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지장없이 받으려면 세금 떼면 안된대요 제가 신고 해도 안되고.. 현금으로 받아야한다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알바 안나가긴 해요 알바 한지 1주일은 안됐어요알바로 1주일 일한경우 일용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 당초 자발적퇴사로 수급사유 인정받으려 한 부분은 부정한 사유로 처리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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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말인 현재 아직 회사 시스템상에서 22년 1월 휴직처리가 되어있지 않는데, 시스템상에서만 휴직처리 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따로 회사차원 혹은 개인이 무급휴직 관련하여 처리를 해야할게 있는건가요?무급휴직이라면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별도 동의서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직서 혹은 계약서처럼 휴직관련해서 따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나요?무급휴직동의서 정도 작성하시면됩니다.3. 휴직처리될 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아서, 본래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했었는데 1월동안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요?무급휴직될경우 국민 건강은 적용제외 또는 납부유예 신청해야할 것이고,고용보험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또는 제외신청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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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위 요건을 충족하여서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해당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합니다(근로조건)따라서 수당 및 특별휴가제공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단체협약 체결하더라도 위법 조문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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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러면 권고 사직인건가요?당초 계약만료이저넹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나, 계약만료되는 사실을 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2. 저는 퇴직 의사가 없고 고민 중이었다고 더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날 까지만 나오라고 하는거니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사람이 제가 3월까지만 일하는걸 이야기해서 회사의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돼서 자르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가는ㅇ합니다.3. 1년 되는날의 하루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6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26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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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 풀근무 남은 2개월 주 1-2회 근무로해서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수급사유이나,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개월또는 2개월단위로 계약만료처리되는것이 수급사유인정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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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적을 때,"육아로인한 퇴사" 라고 적어달라고 하면 될까요?사직서 제출시 위 사유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2022년 3월 2일~ 2024년 3월 1일(금) (2년) 기간 후,2024년 3월 4일(월)~ 34일 휴가(23년17일, 24년17일) -> 2024년 4월 18일(목)로 퇴사일자를 적으려고 하는데그럼 2년 육아휴직금을 받고,휴가기간 34일간은 근무한걸로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휴가산저잉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분명치 아니하고, 내부규정등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34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34일 근무한것으로 처리되어 월급 지급되며,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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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된 도제학생 퇴직연금 불입액(주소정근무시간 미만, 이상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주소정근무시간 1주평균 --> 15시간 넘음 (9개월) 나머지 3개월은 15시간 안넘음.저희는 퇴직연금(DC형)을 월 불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1년이 넘은 재직자인데..퇴직연금 불입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것이 맞을까요??퇴직금 지급여부는 1년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기간만을 합산하여 산입해야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 x 9/12 만 납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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