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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잉어158
고독한잉어15821.12.28

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2016년 3월14일 입사구요 퇴사일은2022년 1월7일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줬었구요

2016/3/14 - 2017/12/31 : 2017/1/1에 11개발생했었어요

회계기준으로하면 총 90개고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총 79개인데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입사일기준(15+15+16+16+17=79)

회계일기준(11+15+15+16+16+17=90)

지금 인사팀에선 2018년개정 신규입사자 월차 1개씩 생기는게 적용이 안되는거라고

얘기하는데 적용안되면 제 연차사용갯수가 더 많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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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맞습니다.

    신규입사자 월차 1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시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91개 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생기는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1년미만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 기준 91개가 맞습니다.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사용한 연차가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6년 3월 14일 입사, 2022년 1월 7일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일 및 발생일수

    2017년 1월 1일 : 13개 (2016년 3월 14일~2016년 12월 31일 재직일수/365일*15일)

    2018년 1월 1일: 15개

    2019년 1월 1일: 15개

    2020년 1월 1일: 16개

    2021년 1월 1일: 16개

    2022년 1월 1일: 17개

    = 총 92개

    <입사일기준> 연차발생일 및 발생일수

    2017년 3월 14일: 15개

    2018년 3월 14일: 15개

    2019년 3월 14일: 16개

    2020년 3월 14일: 16개

    2021년 3월 14일: 17개

    = 총 79개

    한편,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1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5.30일 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기간동안 1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15+16+16+17 = 79개입니다.

    11개는 오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를 차감하여 1년간 사용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1일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6.3.14.~2017.3.13: 1년간 80% 출근 시 2017.3.1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11일+4일)

    - 2017.3.14.~2018.3.13: 1년간 80% 출근 시 2018.3.1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3.14.~2019.3.13: 1년간 80% 출근 시 2019.3.1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3.14.~2020.3.13: 1년간 80% 출근 시 2020.3.1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3.14.~2021.3.13: 1년간 80% 출근 시 2021.3.1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총 79일

    1. 회계연도 기준

    - 2016.3.14.~2016.12.31: 80% 출근 시 2017.1.1에 연차휴가 3일 발생(2017년도 발생 연차휴가는 총 14일)

    - 2017.1.1.~2017.12.31: 1년간 80%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1.1.~2018.12.31: 1년간 80%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2019.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1.1.~2020.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총 93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17.5.30. 이전 입사자의 경우 추가적인 11일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별도의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16년 입사이기에 1개월 만그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16년 3월 14일 ~2017년 3월 13일 출근율 80% 달성시 2017년 3월 14일 15개 발생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2018년 3월 14일 15개 발생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2019년 3월 14일 16개 발생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2020년 3월 14일 16개 발생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2021년 3월 14일 17개 발생 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회계연도 연차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가 없는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선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