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동박새94
명랑한동박새9422.01.07

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1년9월1일 입사를 했고, 만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0월1일 - 1개

11월1일- 1개

12월1일- 1개

22년 1월1일- 1개 + 15*(재직일수/365) 개

2월1일- 1개

.

.

.

8월1일-1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총 11개+15*(재직일수/365)개 로 계산하고, 23년 1월1일에 15개가 생성되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내용대로 11개+15*(재직일수/365)개가 맞습니다.

    2023년 01월 01일에 15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질의의 계산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총 11개+15*(재직일수/365)개 로 계산하고, 23년 1월1일에 15개가 생성되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8.1.까지는 매달 1개씩 추가발생

    2022.1.1 기준 5개 발생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회계기준(1.1)으로 연차부여시 올해 8월까지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며 2022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년 1월에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잔여연차 8개 + 15개 x (해당 근로자의 21년 10~12월 소정근로일수)/ 2021년 회사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