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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똥구리216
튼실한말똥구리21622.05.03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회사 연차 계산 회계연도가 22.4.1~23.3.31 경우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1년 5월 3일 입사자.

2. 21년 7월 7일 입사자.

3. 21년 9월 1일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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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연차 계산 회계연도가 22.4.1~23.3.31 경우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1년 5월 3일 입사자.

    >>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3.~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13.7일 발생(15일*333일/365일)

    2. 21년 7월 7일 입사자.

    >> 2021.7.7.~2022.6.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7.7.~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11일 발생(15일*268일/365일)

    3. 21년 9월 1일 입사자.

    >> 2021.9.1.~2022.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9.1.~2022.3.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4.1.에 연차휴가 8.7일 발생(15일*212일/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연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연도 근무기간이 6개월이면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 방식이 무엇이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는 매월 해당 근로자의 입사에 1개씩 총 11개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5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4월 1일에 13.7개

    3. 7월 7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4월 1일에 11개

    4.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4월 1일에 8.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입사일로부터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다음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1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