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차 시, 1년 미만자 연차촉진 일수

2022. 07. 04. 11: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에 따른 비례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1.1~12.31)

그래서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촉진 할때 촉진일수에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 21.10.1

발생연차(21년 잔여연차 이월) : 14일 (이월연차 10일)

사용연차(22.7.4 기준) : 1일

이 경우, 3개월 전인 시점에서 총 몇 개의 연차를 촉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연차가 11일이면 9일 촉진이라 이해가 되는데, 이월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 차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9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실시하며, 나머지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21년도에서 22년도로 해가 바뀐 것은 1년 미만 차 1개월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함에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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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11일에 대해서는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사례의 경우 2022년 9월 30일) 11일의 연차휴가가 소멸하므로 해당 1년(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비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년 12월 31일에 소멸하므로 해당 1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2022. 07. 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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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전인 시점에서 총 몇 개의 연차를 촉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연차가 11일이면 9일 촉진이라 이해가 되는데, 이월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월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시킨것일뿐,

      입사일기준으로 11개에서 선입선출에 따라 사용한 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촉진 가능하겠습니다.

      2022. 07. 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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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항에 따라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1일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로 촉진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년 미만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시점에서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한 월 수 별로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2022. 07. 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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