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1년에 9개 연차 부여했고,
2022년에는 3개 + (285일/365일)*15일= 14.7일 = 15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2) 2021년 11월 8일 입사
2021년에 1개 연차 부여,
2022년에는 11개+(54일/365일)*15일 = 13.2일 = 14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 1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두 케이스 모두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 2021년 3월 22일 입사 - 2021년에 9개 연차 부여했고, - 2022년에는 3개 + (285일/365일)*15일= 14.7일 = 15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 2) 2021년 11월 8일 입사 - 2021년에 1개 연차 부여, - 2022년에는 11개+(54일/365일)*15일 = 13.2일 = 14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 월단위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 - 회계연도 연단위연차는 위와 같이 산정하면 되며 소수점 처리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올림처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1. 2021년 3월 22일 입사의 경우 - - 2021년 : 9개 - - 2022년 : 2개 + 11.7개 입니다. - 2. 2021년 11월 8일 입사의 경우 - -2021년 : 1개 - - 2022년 : 10개 + 2.2개 입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 2021년 3월 22일 입사 - 2021년에 9개 연차 부여했고, - 2022년에는 3개 + (285일/365일)*15일= 14.7일 = 15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 >> 2022년에 부여할 월단위 연차휴가는 3일이 아닌 2일(2022.1.22./2.22. 각 1일씩)이므로, 총 13.7일입니다. - 2) 2021년 11월 8일 입사 - 2021년에 1개 연차 부여, - 2022년에는 11개+(54일/365일)*15일 = 13.2일 = 14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 >> 2022년에 부여할 월단위 연차휴가는 11일이 아닌 10일(2022.1.8./2.8..../10.8. 각 1일씩)이므로, 총 12.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도에 부여되는 비례휴가도 잘 산정하셨으나 1년 미만 직원 월 개근 휴가는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입니다.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12개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 2021년 3월 22일 입사한 경우 - 2022년 1월 1일 11일 연차휴가 발생 - 2021년 11월 8일 입사한 경우 - 2022년 1월 1일 1일 연차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 3)1년 만근 시 15일 -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수식 등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수점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소수점은 반차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 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중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는 매 월 근로를 마친 후 발생하게 되므로 2022년으로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1)의 경우 2022년에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일수로만 계산했을 때 2일이 추가로 발생하며 (1월 22일, 2월 22일)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1.7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1월 8일 , 2월 8일~10월 8일까지 총 10일이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 기준 비례연차는 2.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