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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01.17

2022.12.1 & 2023.1.16 중도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2022.12.1입사자

2023년

1.1부터 1개씩 총 11개

+

(31/365)*15=1.3개

=총 12.3개 부여 하고

2024년도

15개

2023.1.16입사다

2023년

2.16부터 12.16=1개씩 , 총11개

+

2024년도

(350/365)*15=14.4개 부여, 2025년부터 정상적으로 15개

이렇게가 맞는건가요?

2023년 1월 입사자는 2023년 12월까지 일하는 경우 80% 넘게 출근을 하는데 15개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ㅠ

회계연도 연차개념을 깨우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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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3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하여 적어주신대로

    총 1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023년 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2023년에는 1년미만 11개만 발생하고 2024년 1월 1일에는 14.4개 20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 출근율은 1년단위 연차를 부여할 때 15일을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때 전년도 중도입사자에게 80%를 출근했으면 15일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할 계산해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설명이 맞습니다.

    2023년 1월 입사자는 2023년 12월까지 일하는 경우 80% 넘게 출근을 하는데 15개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1년 단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부분이 바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