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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주 4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200만원에 식대 15만원 해서 215만원 주고 있는데,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급여를 이대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으로 볼경우1주48시간 기준 최저임금 2121750원이며,현재215만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 안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입니다.5인이상으로 볼경우1주 48시가근무시 최저임금 2275920원입니다.현재 215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이 안되므로 최저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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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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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맞춰서 계약종료사실을 통보한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위경우 30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위 기간까지 연차사용이고,31일은 퇴사일이므로 연차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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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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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만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혹시 수령이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회사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회사측에서 호의적으로 계약만료 처리해주지않은이상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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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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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법령상 1년이지난 366일이되는 순간 연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제가30일로 계약되어있고, 30일이전에 15개를 사용하지 못하니,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하고 하루이후 기간까지 근로이므로 15개발생하며 퇴사후 청구가능합니다.2. 현재 사측에서 억지아닌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추석연휴에 쉬웠던 것은 본인의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갑자기 말을 하고있으나,연휴에 쉴때 서면합의 및 계약을 따로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대표에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3. 저는 계약서상 30일 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이직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현재 저에게 2.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나, 사측에서는 대표 본인이 쉬어야하는 이유로 회사의 직원들에게 31일 연차를 강요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31일 연차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다른날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말이되지 않는다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연봉제/정규직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31일 연차를 쓰지 않으니 12월 월급에서 31일 하루치 일급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이결과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대로 판단해야합니다.계약기간대로 주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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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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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시 지도상으론 편도 40km(왕복80km) 이며,네비게이션 상 표기되는 평균 소요시간은 출근 1시간 20분, 퇴근 1시간 40분 입니다.물론 실제로는 도로 교통 사정상 더 소요되긴 하지만 실업 급여 자격요건? 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라고명시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관할센터에서 판단해야할 것이나 위 경우 라면 3시간 왕복은 해당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현재 와이프와 두 자녀와 양주시에서 거주중인데,저희 쪽 부모님께서 강원도 철원군에서 농사 중 이십니다.어머님이 관절이 많이 안좋으셔서 제가 퇴사 후 일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집에서 출/퇴근 방식이 될지 몇 개월 간격으로 집과 부모님댁을 왔다갔다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약에 2) 항목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지 이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양주 거주지는 제가 세대주고 제 명의로 대출이 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거소이전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전입신고등 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부양하여야할 친족이 본인외 다른 대안이 없어야 수급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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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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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소기업 사무직원입니다 정직원이긴한데 알바랑 다를바가없어요 다른직원들은 연봉이올라가는데 저는 2년반 넘게다니도록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로정당할까요?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사업주가 월급을 인상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법위반은 해당안됩니다.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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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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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병가처리와 산재처리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4일이 병가처리가 되는지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몰라서 질문 드립니다!입원 치료 확인증은 준비되어있습니다.다친경로는 알지 못하는게 작은 뇌출혈로 인해 입원치료를 했습니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중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환인지가 입증이 필요합니다.뇌출혈의 경우 과로 여부, 주야간 교대, 동료 근로자들의 발생빈도 등은 유리한 요소이나,기저질환 및 담배, 술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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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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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아래 근무시간을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으로 포함하면 근로시간 위반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52시간이내로 근무시켜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특별연장합의를 통해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케할 수 있습니다.Q2. 아래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내역에서 연차수당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해서 반영해야하나요?52시간에 맞춰서 계산해야합니다.기본급 209시간 / 연장 12x4.345= 52시간입니다.휴가의 경우 월단위는 사용케하고, 연단위는 15/12로 구해서 삽입해야합니다.연봉제 안에 연차수당을 추가 기입하는 것은 기본급 저하에 해당하며 근로자동의 필요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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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2022년에는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하던데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자발적퇴사는 원칙적 사유 안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만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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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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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임금보전방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노사합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임금보전방안에 대해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임금보전방안이 될 수 있나요?미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수당대신 그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표와의 서면합의 외에도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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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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