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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계약서 작성 및 퇴직연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대신,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과 기간, 이에 따른 급여와 연차휴가 등 변동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적고 이외에 다른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급 후, 회사와 직원분의 확인 서명만 받아도 괜찮을까요?-새로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저희는 매달 직원분의 급여에 일정 %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DC)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그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반으로 줄어들게 될텐데요, 단축근무를 하는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불입하면 될까요?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동일한금액으로 불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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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 퇴근 곤란"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요?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되는 것인지요?저희가 지원금 받고 있는 것이 많은데 자체 감원을 했을때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 혹시 저희의 경우 감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것으로 문제안됩니다.자발적 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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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시간 변경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1시~8시로 근무 변경하자고 하시는데제가 거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애당초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변경관련 포괄동의가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완강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거부로 인해 병원측이 퇴사결정이 가능한지해당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3.퇴사가 안되는데 강제퇴사 당할 시 제가할 수 있는법은 무엇이있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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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급여랑 별개로 지급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계좌로 직책수당 10만원을 바로 입금하고 있는데이 부분 괜찮은건가요?회사, 근로자 둘 다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입장에서 문제없으며,근로자입장에서 퇴직금등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습니다.다만 세금회피 또는 지원금 수급을 위한 회피에 동조한것으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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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시간외 발생이 기본 근로시간 외에(앞이든 뒤든) 발생하는 모든것이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아닙니까?앞이든 뒤든 연장근로입니다.1-2) 교대근무가 필수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필수입니까? 재량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 문제가 아닌 관할 공단 또는 보조금 지급처에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에서 기밀유지 부분에,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사나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이 항목이 꼭 필요항목일지, 제해도 되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익이 있으나,그러한 실익이 없다면 구태여 문제삼을 이유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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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계약 시 부당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프리 계약을 하게되는데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일이 9월 8일이고 프리 급여 지급일이 9월 12일 일때 이것도 부당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소득은 0원입니다.사업자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으며, 소득도 없다면 취업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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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2개월차인데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그리고 병가로 인한 결근도 1번하였고 반차로 3번이나 사용해주었는데 연월차에 포함되는지 알고십습니다. 연월차 사용에 대해 모든 회사 규정이 같은 알고 십습니내부규정확인 필요할 것이나,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많고,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병가규정 별도 없습니다.연차로 처리될 가능성있습니다. 또는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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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도 월차?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1년 8개월의 직장생활 후 자진퇴사, 1개월(계약기간 31일)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2. 1개월 계약직에게도 월차?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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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로 변경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일변경등에 대해서 사업장운영상황에따라 동의한다고 하여 싸인한 경우라면업무명령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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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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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퇴사 문제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처리를 부탁드려도 되나요?부탁을 해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없습니다.월급제 근로자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겨서 10월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통보 후 현직장에서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직장 이직시 사대보험 중복 등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새직장에서 이직시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늦게 가입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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