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근무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를 A회사에 3개월 근무하고 B사에 4개월 근무( A사와 B사 사이에는 2주정도 공백기 존재) 도합 7개월 근무했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