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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5

6개월 근무 후에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기간제로 6개월을 일을 하고 계약이 만료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지 혹은 되는 최소기간을 적용하면 실업급여 수급 몇개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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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외에 나머지 휴일 또는 휴무일이 모두 유급처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2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며 별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6개월 근무하면 그 사업장에서의 근로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6개월 근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 근로일이 몇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휴일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18개월 이내에 6개월 근무한 이력만 있다면 모든 날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12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6개월 근무를 했다면 주 6일 근무를 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120일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 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