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주6일 근무시 ..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
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그리고
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 6일 근로할 경우라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 계약기간 1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7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 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 - 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 >>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7개월 정도를 근무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 -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 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라고 가정하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유급처리되는 일수)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주6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6일 근무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월일수가 전부 포함됩니다.) - 2.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 - 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 실제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야 할것이나, - 주5일 근무자라면 6일로 처리됩니다. - 그리고 - 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 -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 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 통상 계약서상 한달의근무는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30일미만일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주6일 근무라면 일주일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겠습니다. - 2. 계약직으로 1달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꼭 30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다만, 구직활동의사 및 근로할 능력 등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