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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무직 (대리급) 동종업계이직제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주 내용 상 경업제한 지역 기간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퇴직전 지위에서 회사기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제한할 만큼의 사업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 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기간 지역 특정없이 경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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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년차적용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를통해서 연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2.1.1부로 연차대체합의시 공휴일을 대체할 수없습니다.위법하게 연차대체합의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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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장소 및 내용이 한정되지 않는이상 재량권이인정되며,사업주가 업무상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불이익한 것이 더 크지 않다면 정당합니다.2. 연봉인상될지 말지는 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르며,단순히 연봉인상 테이블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통신비의 경우 실비변상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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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형퇴직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은 납입금이 있긴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퇴직시까지 맞춰서 납입만 하면 문제없습니다.다만 dc형은 연감 임금총액 1/12를 1회이상납입해야하는 바, 퇴직연금규약에서 횟수를 정햇다면 이를 납입해야하며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210만원을 1회또는 정해진 횟수로 나눠서 납입하면됩니다.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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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또는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해당일은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며, 별도 규정도 없다면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수당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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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과 체당금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이건 하루건 퇴사이후 14일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작성을 거부할 경우 미작성 미교부 신고 가능합니다.3.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가 빠르게 처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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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건과퇴직금문의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양수인간의 영업양도시 인적 물적자원이 그대로 양도되면서, 기존의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라면포괄적으로 승계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양도 양수인과 부담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근로자는 승계주장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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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중 의료비관련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본래목적은 노후재산보장 및 사업주 부담완화 목적입니다.따라서 노후생활에활용되는 자금이므로, 퇴사이후에 지급함이원칙에 해당합니다.중간정산사유를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와 같은 원칙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해당사유를 좁게 적용해 가는것이 제도취지에 부합할것으로 사료됩니다.법에 미달되는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 고충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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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진행도중 복수노조로 인한 임금협약 체결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먼저도래하는 협약만료일 3개월전에 다른노조가 교섭요구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2.임금협약도 단체협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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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일부지급받은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경우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기는 하나, 사업주가 지급의사를 밝힌것으로 보아서 해당안된다고 본것으로 사료됩니다.문제가 있다고생각되시면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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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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