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급휴직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2일(월)부터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무급휴직 시작(대략 2달)입니다(회사가 승인한 휴직)8월 1일(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8월2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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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개근 기준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80% 기준이 365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월~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0% 기준이면 출근일수가 얼마나 되어야하나요?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일수를 함이 원칙입니다.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실무상으로 월력상 계산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월력으로 할경우 1.1 기산점으로 계산시 9개월 20일이상 근로해야 8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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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보험없다고 산재처리하고 출근이야기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측에서 고용보험 신고요청하시고, 거부할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2. 고용산재가 없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이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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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그룹사내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때 근로계약의 연속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연속으로 보게되어 총 계약기간 2년 초과로 정규직 전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그룹사내 다른 법인이더라도 소속자체가 바뀐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연속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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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사유 모두 충족하는 바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휴업신고 해두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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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에서 3년동안 근무했습니다자발적 퇴사 후에알바몬 사이트에서단기계약직 단순전화상담, 콜센터 등 전화상담 업무 알바를 해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자발적퇴사이후 단기계약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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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 회계연도기준으로 15개를 선부여해서 미리사용했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1년이상이라면 해당 15개에 대해서 사용분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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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개인차량 사용 유류비 지원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당당히 문제 제기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여부와 별론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용 시 발생되는 유루비 부분은 사측에서 비용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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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임금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경우(별도 임금계약서가 없는경우)라면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아닙니다.3. 새로이 작성안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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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나요?식권 끊고 먹어도 식대가 다 들어가나요?19년도라면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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