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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독수리1
날씬한독수리121.07.28

질문 무급휴직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 : 근로자수10~20인/주5일/주40시간/토요일무급휴일/일요일주휴일
7월 26일(월)~7월 30일(금) 정상근무(개근)하였음
8월 2일(월)부터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무급휴직 시작(대략 2달)입니다(회사가 승인한 휴직)
8월 1일(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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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무급휴직은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전체를 정상근로한 경우 7월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주 15시간 이상)에

    다음주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된다는 전제하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근로 후 무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취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8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2일(월)부터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무급휴직 시작(대략 2달)입니다(회사가 승인한 휴직)
    8월 1일(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8월2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