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 15시간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사항 : 토,일 주 2일 근무 /1일 8시간, 주 16시간 근무 / 주휴일 월요일 / 기본급 월 1,200,000
월 83.428시간 / 주휴 3.2시간
25.06.28 입사 - 25.08.25 퇴사
위와 같은 주2일 단시간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아래 2가지 기본급 산출식(근로일수/주휴일수 등) 이 모두 맞는지요?
문의 2)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들(주 40시간) 기본급 산출시에는
산출방법(1)로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월일수(31일) 기준으로 금액이 적은쪽으로 산출해줘도 되는지요?
(1) 기본급 산출방법
소정근로시간 기준 일할계산 : 근로일 8일 / 주휴일 4일로 계산
: 산출식 (1,200,000/83.428*8시간*8일)+( (1,200,000/83.428*3.2시간*4일) = ★기본급 총 지급액 (1,104,670원)
(2) 기본급 산출방법
해당 월 일수 기준 일할계산 : 근로일수 25일 반영(25.08.25까지 근무 후 중도퇴사)
: 산출식 (1,200,000/31일)*25일 = ★기본급 총 지급액 (967,7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