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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27
    Q. [주 2일 / 15시간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사항 : 토,일 주 2일 근무 /1일 8시간, 주 16시간 근무 / 주휴일 월요일 / 기본급 월 1,200,000월 83.428시간 / 주휴 3.2시간25.06.28 입사 - 25.08.25 퇴사위와 같은 주2일 단시간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아래 2가지 기본급 산출식(근로일수/주휴일수 등) 이 모두 맞는지요?문의 2)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들(주 40시간) 기본급 산출시에는 산출방법(1)로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월일수(31일) 기준으로 금액이 적은쪽으로 산출해줘도 되는지요?(1) 기본급 산출방법 소정근로시간 기준 일할계산 : 근로일 8일 / 주휴일 4일로 계산 : 산출식 (1,200,000/83.428*8시간*8일)+( (1,200,000/83.428*3.2시간*4일) = ★기본급 총 지급액 (1,104,670원)(2) 기본급 산출방법 해당 월 일수 기준 일할계산 : 근로일수 25일 반영(25.08.25까지 근무 후 중도퇴사): 산출식 (1,200,000/31일)*25일 = ★기본급 총 지급액 (967,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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