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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토/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정규직 근로자가 한달 무급휴가를 진행합니다.

기간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고용 형태 : 정규직 (연봉제이고 토/일/공휴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

질문 : 한달 무급휴가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짜분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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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이므로 급여 지급되지 않고

    무급휴가 기간 중 유급공휴일 있더라도 별도 유급 처리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 모두 유급휴일은 아니고 1주일에 1일이 주휴일인데 개근해야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전체 다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한달 무급휴가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짜분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답변]

    • 한달동안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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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1달 간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무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일/공휴일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해당날짜에도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질문 : 한달 무급휴가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 네. 한달 무급이면 말 그대로 무급입니다.

    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짜분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 토요일은 원래 무급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인데, 주 개근을 하지 않으면 역시 무급입니다.

    • 공휴일도 일하는 날과 겹쳐야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일/공휴일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는 말 그대로 급여가 없는 휴가겠습니다.

  •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를 한달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한달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