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무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토/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정규직 근로자가 한달 무급휴가를 진행합니다.
기간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고용 형태 : 정규직 (연봉제이고 토/일/공휴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
질문 : 한달 무급휴가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짜분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