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0. 05. 24. 15:07

근로자에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이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며,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 반면에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3125, 2002.10.2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5. 1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제인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평일 1주 40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토요일에 대한 근무도 50%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8시간 까지는 50%가 지급되고, 8시간 초과시 가산수당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0. 05. 24. 2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양일 중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유급처리 되는 것에 비하여 토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기에 무급처리함을 그 이유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있다면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며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6: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고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임을 정한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월~금 운영하는 회사라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유급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인 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이에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기타 노동을 제공하신 조건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020. 05. 26. 1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표현인 것이고,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령 월~금 09시-18시까지 근로를 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월~금 근로를 제공한 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4. 16: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평균 주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한편,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 양자 모두 해당되지 않는 날을 의미하는데,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3. 따라서 귀하가 주중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전부 근무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5. 26.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을 "무급"으로만 명시하였다면 무급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가 이루어졌고 월 급여액에 토요일 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5. 25. 1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휴무일(무급)으로 정해놓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전술한데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는 휴무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산정이 되어야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5. 24.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