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려면 근로 일수 산정 어떻게하나요?
권고사직을 해도 근로일수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건가요?
주5일(일요일은 주휴일) 일때 근로일수를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명절이나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는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명절이나 공휴일도 근무한걸로 계산하는건가요?
토요일은 무급 휴무입니다. 그럼 근로일수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6일로 계산됩니다. 명절 등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여 대략 7 ~ 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180일 계산시 명절 등 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며 토요일은 일수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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