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2.0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와 어떤 사유이든 퇴사이면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때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사유는 자진퇴사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이전(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등에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 해당될 수 있음)

    - 만약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무 이력을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해서 합산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