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 있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입사 후 몇일 근무, 근무조건 등등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근무 일수를 채웠는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 있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입사 후 몇일 근무, 근무조건 등등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근무 일수를 채웠는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 있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입사 후 몇일 근무, 근무조건 등등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근무 일수를 채웠는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수습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이상 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3년 이내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
2.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일수를 채웠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임금차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