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매한극락조122
고매한극락조122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경력과 나이에 따라 다를수 있능지?

기존 회사에서 얼마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응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을 하기 18개월 안에 (해당 회사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할 때에 반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7 ~ 8개월정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다르며, 기본적으로 수급하려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

    의 조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약7개월이상 근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