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위대****
2023. 01. 18. 10:1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하루에 몇시간이상 일해야 되는게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육아,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3. 01.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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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2023. 01. 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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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2023. 01.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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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수급액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2023. 01.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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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023. 01.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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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2023. 01. 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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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 이상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그 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2023. 01.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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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3. 01.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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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몇시간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고, 퇴직전 18개월 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요구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2023. 01.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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