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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당비휴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자와 협의 없이 결정된 근무형태인데 저희 직원들이 이 근무형태를 따라야 하는건가요??근무형태변경사항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할것이며,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도 거쳐야할 것입니다.(2)이 근무형태(당비휴)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08~17시 (근무8시간+휴게시간1시간)17~21시(시간외근무 4시간)21~익일01시 (야간 휴게시간)01~09시(근무 8시간) 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1주 연장근로한도만 정해져있으므로, 1일 연장근로한도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아울러 탄력근로제도입하더라도 특정한날이 12시간 +주중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다만 위 경우 일일 연장근로가 12시간에 해당하며, 1주중 최소2일이상 근로하므로,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3)출근날과 퇴근날 해가 넘어가기에 이를 근무일수 이틀로 잡고 출근날(기본근로8시간+시간외4시간), 퇴근날(기본근로8시간) 으로 별개의 근무일로 잡는 것이 인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불가합니다. 최초 소정근로시간이후 다음날 소정근로시간전까지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4)혹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근무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2시간정도 차이 발생하므로 주간근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5)저희는 현재 주말출근, 야간근무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탄력근무제를 이용해 주말출근, 야간근무 하는 것을 인정받아 휴무출근을 대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해당시간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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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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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or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인 자발적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대상이 되지 않으나,다음사안의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인정될 사유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초과근로에 대해서 해당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해당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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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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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휴가생성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의 경우 월단위연차 1개월개근시 1개발생( 11/12/1/2/3/4/5 총7개(입사시기에 따라서 6월도 발생할 수 있음)연단위연차는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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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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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업무의 특성상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런문구가 가능 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휴게시간을 특정하여야하며, 위와같이 대체하는것에 동의한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한것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제가 지금 주말 금,토 하루 8시간 근를 하고 하루 7시간 급여를 받는데 제가 저 문구를 동의 했음에도 8시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 16시간 근무가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주휴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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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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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연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소득세가 잡히면 국민 연금이 중단되나요?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2019년 현재 만 62세) 5년 전부터 신청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는 위 특례적용이 배제됩니다. 지급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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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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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직원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미리통보하여 승인을 받아두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2.내부규정에 겸업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겸업으로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것으로책임을 묻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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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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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대표노조를 제외하고 두 노조에 한개 사무실을 같이 쓰라고 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까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새로 생긴 노동조합이라면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전에 이미 설립한 노조로 절차에 참여한 경우라면, 사무실을 별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타임오프를 적용함에 있어 단협상 20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노조가 전부 요청하면 어떤식으로 분배해야하나요? 그리고 타임오프사용하는 직원의 인원 제한이 있나요?타임오프제도 도입으로 소정근로시간 한도 및 인원한도가 결정된 경우 해당 분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으로 분배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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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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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2021.5.31까지는 1년미만이라 11개 발생하고2021.06.01일부터는 15개가 바로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입사일기준으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6에서 사용한 15개를 뺀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만약 맞는거라면 저는 정당하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5개의 사용기간은 발생시점부터 1년이므로, 6월1일날로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분이 6월1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청구권은 소멸할 것이나,수당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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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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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1일지나서 채용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A라는 사람은 B라는 회사에 구제되어 입사할 수 없나요? (전적으로 B회사 인사담당자의 단순 착오 혹은 계산 실수)최종합격 통보후 실제 입사하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채용내정에 해당할 것이며, 취소는 합리적인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계산실수로 인한 사유로 하루만에 정정처리한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울것입니다.Q2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소송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통상적으로 70프로는 넘나요?사례별로 상이하며, 구체적 판단은 소송으로 판단받아야 알수 있습니다.Q2 만일 구제가능하다면 B라는 회사는 모집 정원이 1명인데 2명을 채용 하는게 가능한가요?만일 위 경우를 합리적인사유로 보지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모집정원2명으로 늘어난데에 대한 부담은 공기업측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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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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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B직장에서 받는 월급때문에 실업급여가 안나올까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프리랜서형식이더라도 제9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업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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