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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6.25

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예전에 작성했는데 사업주로부터 못받았습니다. 내용 기억은 못합니다

1. 나중에 노동청 진정넣을건데 예전에 싸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노동청에 제출한다면은.. 그 계약서 내용을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해서 내면 어떻게되나요? 수당못받나오?

2. 계약서가없어서 근무일이랑 근로시간 증명이 어려울거같아요

주6일 일 10시간 일했는데, 출퇴근을 걸어다녀서 출퇴근기록도없습니다. 전자식으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증명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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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질문자님의 서명부분이 들어가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힘들걸로 보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도보로 출퇴근을 하셨다면 사업주와 대화를 나눈 내용(근로시간 관련 카톡, 통화녹취)

    또한 동료근로자의 증언,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초과근무수당을 안주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할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도보로 이동하여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없다면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동료직원의 진술서, CCTV, SNS, 이메일,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 여부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지하철 카드기록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업무일지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관련 이메일이나 카톡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나중에 노동청 진정넣을건데 예전에 싸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노동청에 제출한다면은.. 그 계약서 내용을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해서 내면 어떻게되나요? 수당못받나오?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서가없어서 근무일이랑 근로시간 증명이 어려울거같아요

    주6일 일 10시간 일했는데, 출퇴근을 걸어다녀서 출퇴근기록도없습니다. 전자식으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증명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측에서 제출하는 계약서만 존재하므로, 해당 계약서대로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명이 어렵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gps 이동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나중에 노동청 진정넣을건데 예전에 싸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노동청에 제출한다면은.. 그 계약서 내용을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해서 내면 어떻게되나요? 수당못받나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변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이후 수기로 기입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계약서가없어서 근무일이랑 근로시간 증명이 어려울거같아요

    주6일 일 10시간 일했는데, 출퇴근을 걸어다녀서 출퇴근기록도없습니다. 전자식으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증명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미교부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