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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예외적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후지급금 대상입니다.2.또한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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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연차를 쓰려면 연차일수가 남아있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합 합의가 아니라면 무효입니다.다만 형식상 연차로 칭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무급휴가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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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발생아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정 증명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사잉 될뿐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입증된다면 근로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여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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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경우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큰실익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내성희롱의 경우 해당사항 위반에 대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처해질 수 있는 점,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해당사정으로 발생한경우 별도 청구 가능할 거입니다.다만 민사소송 통해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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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근로자 퇴사시킬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5인이상이라면 근로자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종료시 해고에 해당합니다.2. 통상 3개월정도의 기간제 활용을 통해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작성하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3. 수습기간 시용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능합니다.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합니다.4.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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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투잡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보험설계사로 일한 경우 근로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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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기준 및 강제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월-금 (08:00 - 18:00), 격주로 토요일(08:00-17:00) 근무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격주 토요일도 근무일로 되어는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 사정으로 몇개월동안 근무 토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휴무를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연차라는 것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연차촉진 절차를 거쳤다거나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해당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일방적 소진은 위법합니다.시급제 일당제의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로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발생하며, 이를 강제소진케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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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뽑힌상태에서 계약직 계약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정규직으로 작년에 뽑힌 상태로 입사 웨이팅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같은 직장에서 다른 업무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뽑힌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없나요?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형태 변경관련 문제제기 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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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간 전 퇴직통보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또는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에 의해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2.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3.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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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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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대표에게 구제신청해야할 것이고,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바 금전보상명령제도를활용해야할 것입니다.이 경우 해고날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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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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