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2021. 06. 09. 13:11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주말 알바를 고용하려고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휴식시간은 얼마나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알바인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이렇게 알바 고용시 주의해야할 점 같은게 있을까요?


총 2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4시간에 최소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기에 귀 질의와 같이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귀사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1. 06.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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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휴게시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해주서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짧은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주서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셔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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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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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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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021. 06. 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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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말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알바 고용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셔서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전에 근무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 06.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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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1. 06.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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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하셔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1일 30분 부여하시면 됩니다.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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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 수당은 소정(약속)의 근로기간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차주에도 동일하게 근로를 할 경우 제공하는 유급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약속 기간은 통상적으로 주 5일정도를 의미하며 그 기간동안 개근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고 내용 상에 약속 근로일과 시간, 주휴 수당이 없음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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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주말 알바를 고용하려고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휴식시간은 얼마나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30분 부여하면 됩니다.

                    주말 알바인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네.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바 고용시 주의해야할 점 같은게 있을까요?

                    3.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및 교부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주휴수당,퇴직금 미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6.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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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미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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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 14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의 근로시간 당 30분이 주어지므로 하루에 30분만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주말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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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시간 미만의 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 알바인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떤 업종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의외로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들이 많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직원인지 판단하여 채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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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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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4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휴일 규정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 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1일 7시간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근로계약서는 주말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을 토요일와 일요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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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 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021. 06.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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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에 따라, 7시간이 사업장 체류시간이라면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1. 06.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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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1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제공하여야합니다.

                                    주말알바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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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하므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6. 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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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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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합니다.

                                          2021. 06. 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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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 14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각각 30분씩 주면 됩니다.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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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2. 4시간근로시 30분부여해야합니다. 8시간이라면 1시간이상부여해야합니다.

                                              3.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해야합니다.

                                              간헐적인 초과근로가 아닌 계속 고정적으로 초과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주휴및 퇴직금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1. 06.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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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근로 개시 전에 무조건 작성하고 한 부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시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7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잘 보셔서 근로자 채용 직후 바로 작성 및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2021. 06. 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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