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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금품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도 6월 아르바이트로 추가근무한것도 같이 정산 가능한건가요?본 합의사항이라 함은 퇴직금 을 6월30일에 지급한다는 것으로 , 이미 발생한 퇴직금 에대해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문으로 보이며, 6월달에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그럼 6월 30일에 퇴직금, 6월 근무한 아르바이트비 두개 다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월부분 임금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6월 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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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조가 1개뿐이 없었는데 새로운 노조가 나와서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권한은 기존노조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구단일화 통해서 결정된 대표노조에 있는 건가요?새로이 설립한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기존노조와 사용자간 단체협약 조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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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모두에 있는데, 단협보다 취업규칙이 좀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문제되진 않을까요?조합원인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적용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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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을 한 뒤에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기존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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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라 비워지면 안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다면 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냥 가능한 건가요?사업주는 법상 의무사항(장애인의무고용등) 사정이 아니라면 인력채용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추후 산재에서 돌아온 자에게 부여할 직책이 없게되는 문제, 대체로 채용된 인력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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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요구가 가능하므로, 그이전요구된것이라 절차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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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적용가능 연차발생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3 - 21.5 까지라면5인이상일경우 총 11+15+15+16 으로 총 57개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월단위연차는 최초1년입사기간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그 기간동안 5인이상이 유지된경우라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반면 연단위연차는 월단위 평균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1년간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18.8- 19.4까지 5인이상이었다면 해당기간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9/10/11/12/1/2/3/4/5 최대 9개19.5-20.2까지는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20.2-20.11 까지 5인이상이므로 월단위연차 발생할 것입니다. 3/4/5/6/7/8/9/10/11/12 최대10개 대략적인 값으로 입사입 및 달마다 결근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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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 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해고이든 해고예고이든 금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이미 통지한 경우라면 해당 금지가간이 지난 시점부터 남은 예고기간이 도과한 날이 해고 날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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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해당요건 불충분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바,법 위반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의결얻어서 시정명령할 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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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의 정부당 여부와 별론으로 현행법상 파업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나, 여전히 근로자 신분은 유지될 것이며이중취업하는 것은 겸직 겸업 우반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다면 징계조치 가능할 것이며,규정이 없다면 조치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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