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합병을 한 뒤에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기존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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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라 비워지면 안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다면 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냥 가능한 건가요?사업주는 법상 의무사항(장애인의무고용등) 사정이 아니라면 인력채용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추후 산재에서 돌아온 자에게 부여할 직책이 없게되는 문제, 대체로 채용된 인력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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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요구가 가능하므로, 그이전요구된것이라 절차위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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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적용가능 연차발생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3 - 21.5 까지라면5인이상일경우 총 11+15+15+16 으로 총 57개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월단위연차는 최초1년입사기간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그 기간동안 5인이상이 유지된경우라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반면 연단위연차는 월단위 평균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1년간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18.8- 19.4까지 5인이상이었다면 해당기간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9/10/11/12/1/2/3/4/5 최대 9개19.5-20.2까지는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20.2-20.11 까지 5인이상이므로 월단위연차 발생할 것입니다. 3/4/5/6/7/8/9/10/11/12 최대10개 대략적인 값으로 입사입 및 달마다 결근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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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 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해고이든 해고예고이든 금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이미 통지한 경우라면 해당 금지가간이 지난 시점부터 남은 예고기간이 도과한 날이 해고 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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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해당요건 불충분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바,법 위반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의결얻어서 시정명령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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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의 정부당 여부와 별론으로 현행법상 파업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나, 여전히 근로자 신분은 유지될 것이며이중취업하는 것은 겸직 겸업 우반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다면 징계조치 가능할 것이며,규정이 없다면 조치하기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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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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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약칭 고령자고용법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정년제 규정은 모두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2. 60세이상으로 직급별로 차등을 둔 경우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사회적신분에 근로자의 직급도 포함될 것인 바,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급별로 나눠서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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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였고, A회사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 B회사에서 무조건 A회사 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a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b회사의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b회사의 노조원은 기존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바, 가입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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