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회사게 겸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본업이 회사로 별도의통지가 가지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알바하는 곳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4대보험을 떼어봤을 때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 방법이 있나요????다만 소득증가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경우 본업인 사업주측에서 추측할 순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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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주40시간 일8시간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야간수당(22:00~06:00) 사이의 경우 중복하여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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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1498에 따르면,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볼때, 재교섭요구한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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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분이 받는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이 안 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그럼 소멸시효를 뭘로 적용해야 할까요형식상 실질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민사채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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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의사가 소견서에 치료받아야 할 기간이 미정확하여 기재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질병 실업급여는 기간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꾸준히 치료받은 내역서로도 대체가 가능할까요?꾸준히 치료받은 내역기간 중 근로와 병행하였다면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의사소견서상 3개월이상 통원 또는 입원 소견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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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외적 수급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의 이전 이 자신의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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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25일이 급여날인데 회사에서는 31일에 퇴직금이랑 급여랑 같이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협의시 가능하다는데 궁금합니다퇴사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됩니다.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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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에 해당하며 2개월이상이며, 임금감소가 20%이상 된 경우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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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자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사라졌음에도 말이죠?수임자가 해산하더라도 여전히 위임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노조간의 협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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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금품청산 / 규정 임금지급4대원칙 / 연장 휴일 야간수당 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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