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수습으로 2개월차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직 수습이라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규정이 있어야하며,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징계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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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랑 동일하다고 봐야 하나요??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준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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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그 전에 임금을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거 자체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뒤, 지정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며, 퇴사일전 그만두라는 것은 합의사직에 해당하며 해고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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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그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7315 )에 따르면,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으로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3헌마619),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1개월)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1년전체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하므로 1년만 근무할 경우 15시간미만인 주가 존재한다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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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천재 사변 과 같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사업계속이 불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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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개를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알려주세요!!최초입사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발생합니다.연단위연차는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하더라도 위 갯수를 달리적용할수 없습니다.다만 1일 연차계산시 15x주 소정근로시간/40 x 8 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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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월급으로 계약서작성했고, 그외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로 되어있습니다.9시출근하여 6시에퇴근하는데,사무직은 7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안준다고하는데..맞는건가요?임금구성항목시 포괄임금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시간외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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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월차가 발생되나요?31일까지 근로하고 6월1로 퇴사처리해야 연차발생합니다. 그 1일 월차는 31일 사용하고 31일은 안가도 되는지...31일이 월요일 이라서요. 월급날이 25일인데 어떻게 퇴사해야 서로에게 조금덜 불이익일까요? 사정이 생겨서 퇴사해야 해서요..3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미리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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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수당만 지급 할시 문제가 없는건가요?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40시간초과한 경우 연장근로1.5배처리해야합니다.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1.5배처리해야합니다.20인 이상기업 주4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와 동일시 하는것은 위반아닌가요? 동일시 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 형식으로 작성한 경우 이미 약정된 근로시간만큼 일하고 있다면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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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사람들을 볼때마다 화가 치밀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정말 못 받나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수급사유인정됩니다.다만 근로감독관 확인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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