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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재규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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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월차가 발생되나요? 그 1일 월차는 31일 사용하고 31일은 안가도 되는지...31일이 월요일 이라서요. 월급날이 25일인데 어떻게 퇴사해야 서로에게 조금덜 불이익일까요? 사정이 생겨서 퇴사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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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달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는 그 다음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31일에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부터 31일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은 6월 1일이 되며,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만근에 대한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 발생이 되기에,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지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를 먼저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근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에 한개의 미사용연차

      에 대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5.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5.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6.1 이후에 퇴사하여야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개월 개근이 되므로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할시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사시에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1에 입사하셨으면 5/31까지는 정상 출근을 하셔야 6/1에 1년 미만자 월단위 휴가가 발생합니다. 5/31 퇴사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31일에는 아직 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 31일에는 휴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5월 1일 입사한 경우 5월 31일까지 만근 시 비로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를 선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6월 1일에 월차를 사용해도 되며,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월차가 발생되나요? 그 1일 월차는 31일 사용하고 31일은 안가도 되는지

      1.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정확하게 1달입니다. 그 한달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연차휴가(월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사실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반면에 5.30까지 근무하면 한달에서 1일 부족하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나, 그 유급휴가를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월차가 발생되나요?

      31일까지 근로하고 6월1로 퇴사처리해야 연차발생합니다.

      그 1일 월차는 31일 사용하고 31일은 안가도 되는지...31일이 월요일 이라서요. 월급날이 25일인데 어떻게 퇴사해야 서로에게 조금덜 불이익일까요? 사정이 생겨서 퇴사해야 해서요..

      3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미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용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5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월 31일 이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