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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현명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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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25.4.1자로 입사 하였고 25.5.31자로 퇴직 하셨는데,

29,30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연차 1일 발생아닌가요 ?

6월 1일자가 되어야 2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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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25. 5.1자에 1개만 발생하여 연차를 2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1일입사 5월 31일 퇴사라면, 알고계신대로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 발생이 맞습니다. 6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5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5.4.1.에 입사하였고 25.5.31.에 퇴사한다면 25.5.1.에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6.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5.31. 퇴사 시 1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25.4.1자로 입사하였다면은 25년 6월 2일이 되어야 연차가 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한 개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5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6월 1일에 2개째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자에게는 매월 1일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일이 5월 31일이라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9일과 30일을 모두 연차로 처리하긴 어려우며, 1일만 연차로 처리 가능하고 나머지 1일은 무급 또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