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에 반차사용시 월차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2024년 6월 28일 입사 - 2024년 11월 26일 마지막근로(상실일 11월27일) 하신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1.5개 입니다.
남은 연차 사용하신다고 하면 28일자 반차사용으로 마지막근로를 하시게 되는건데
그럴경우 월차가 하나 더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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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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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에 관한 회사와의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날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 시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차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8일자 반차사용으로 마지막 근로를 하게 되면 28일까지 재직하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1개 더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8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 1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1월 26일 마지막 근로를 한다면, 11월 월차는 11.28일 까지 근무를 하고 11.29일 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28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마지막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28.~11.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