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여우240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미만근로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사업장에 근로자분이 8월 11일에 입사 후 9월3일날 퇴직하셨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른 근로자분하고 동일하게 건강보험 edi에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상실신고 진행할때 전년도 보수총액은 '0'원으로 적으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사업장에 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임대인 : 법인임차인 : 개인사업자위 상황일때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주소 및 정보는 법인정보를 적고임차인 주소는 그냥 개인주소 및 정보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주말이 1일 이어도 일할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3일에 신규입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 1일은 토요일 2월 2일은 일요일이기때문에 월요일인 3일에 근무시작 하셨는데 이럴경우에도 그냥 일할계산 하면 되나요? (중도입사자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정해져있음)아니면 1,2일은 어차피 주말이기때문에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될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일수계산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24년도5월8일에 입사하여 25년2월3일자로 퇴직하신분이 계신데 이럴경우에도 일수 계산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하신 하루치 급여만 나가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에 반차사용시 월차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2024년 6월 28일 입사 - 2024년 11월 26일 마지막근로(상실일 11월27일) 하신분이 계신데이분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1.5개 입니다.남은 연차 사용하신다고 하면 28일자 반차사용으로 마지막근로를 하시게 되는건데그럴경우 월차가 하나 더 발생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말이 주말인경우 중도퇴사시에도 일할계산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11월에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일할계산법이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2024.11.27일 근무 후 남은 연차 1일을 사용하여 2024.11.28 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원래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 월정액급여 / 11월 총 일수 )*실제근무일 로 계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그럼 이 분 같은경우에는 ( 월정액 급여 / 30 ) * 28로 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30일이 토요일이라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29일만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는건지 위 계산처럼 그냥 일할계산 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원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인원수 증가로 인하여 회계년도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리)입사일 2022.11.23 퇴사일 : 2024.02.12월차 11개 + 2023년회계연도 연차발생(입사일비례) 1.6개 = 12.6개에서 10개를 사용하셨고 나머지 2.6개 중 2.5개를 연차정리 목적으로 12월 월급에 지급하였습니다.근데 이 분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월차11개 + 연차 15개 = 26개 에서 10개를 사용했으니 16개가 남는데위에 23년도에 정리하면서 준 2.6개 중에 1개는 월차에서 드린것이니(10개 사용을 월차우선소진으로 사용 / 월차1개+회계연도연차1.6개 총 2.6개)월차10개 + 연차15개 = 25개 중 10개사용환급연차 10개 가 맞나요 ??그리고 위에 23년도에 미지급한 0.1개는 따로 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