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동안의 일할계산을 해온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이므로
월급여 / 28일 *3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