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일수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도5월8일에 입사하여 25년2월3일자로 퇴직하신분이 계신데 이럴경우에도 일수 계산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하신 하루치 급여만 나가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정한 방식이 없다면, 월급 / 28 x 3 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동안의 일할계산을 해온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이므로
월급여 / 28일 *3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