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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여우240
귀한여우24024.02.02

퇴사시 연차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원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인원수 증가로 인하여 회계년도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리)

입사일 2022.11.23 퇴사일 : 2024.02.12

월차 11개 + 2023년회계연도 연차발생(입사일비례) 1.6개 = 12.6개에서 10개를 사용하셨고 나머지 2.6개 중 2.5개를 연차정리 목적으로 12월 월급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11개 + 연차 15개 = 26개 에서 10개를 사용했으니 16개가 남는데

위에 23년도에 정리하면서 준 2.6개 중에 1개는 월차에서 드린것이니(10개 사용을 월차우선소진으로 사용 / 월차1개+회계연도연차1.6개 총 2.6개)

월차10개 + 연차15개 = 25개 중 10개사용

환급연차 10개 가 맞나요 ??

그리고 위에 23년도에 미지급한 0.1개는 따로 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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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해당 직원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와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한 13.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하면 되므로, 총 26일의 유급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1+15=26

    회계연도 기준=11+1.6+15=27.6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중 사용한 10일과 정산한 2.5일을 제외한 15.1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