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콘도르132
굳센콘도르13223.02.08

중도 퇴사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해아하나요?

2019.08.01. 입사 / 2023.02.28. 퇴사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연차를 부여하였는데요...

2019.08.01.~ 2019.12.31. = 5개

2020.01.01.~ 2020.12.31. = 매월만근발생 6개+전년비례휴가 6개+퇴사시 지급해야할 미사용수당 지급대신 추가지급 9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26개(11개+15개) 연차인거로 해석

2021.01.01.~ 2021.12.31. = 15개

2022.01.01.~ 2022.12.31. = 15개

2023.01.01.~2023.02.28. = ??(16개) (2023년 연차 사용 계획 없음)

2023년도에 퇴사시에는 몇 개의 연차가 있다고 해야할까요?

2월 퇴사라고 해도 16개를 다 인정해서 연차보상비 지급이 되야할까요?

2023.01.01.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가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인건가요?

아니면 올해 만근을 예정하고 주어야 하는 연차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면 되므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