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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돌이247
멋쩍은호돌이24724.01.22

퇴사시 연차 수당이 궁금해요.

2021년 3월2일 입사 - 2024년 2월 15일 퇴사


2022년1월1일1부터 갑자기 회계년도로 바꾸었어요.

연차 발생이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1.3.2-2022-3월2 11개 연차 (만근 연차)

2022.3.3-2023.3.2 15개 연차

2023.3.3-2024.3.2 16개 연차 인데


2022부터 회계일로 바꾸면서

2021 12월까지 10개 부여(-연차 18.6일 중 8.6일 초과된 연차 월급에서 차감 정산함. 수술때문에 연차사용)

2022 1월 2일 15개

2023 1월2일 16개

2024 1월 2일 16개 이렇게 부여받았어요


연차수당 며칠 받을수있는건가요?

1월 2일에 퇴사 의사 전달시 연차 촉진 서면으로 받지않았고, 퇴사시 입사년도로 계산한다 안내받은적이 없어요.

별도 안내 없어도 퇴사시 입사년도로 계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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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회계년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2일 입사 - 2024년 2월 15일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12.5+15+15=53.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